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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입인지 고유식별번호 16자리와 발급일자를 검증 창에 입력후 검색하세요.
전자수입인지 구매내역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통보됩니다.
전자수입인지 발급상태는 5년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전자수입인지에 표시된 일시와 조회결과의 발급일시는 반드시 동일해야 유효합니다.